1.2
2.2 (정부부과 원칙- 상속세,증역세,종합부동산세)
3.1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4.1 (처음부터다시) -정지는 나머지 기간만.
5.1 (10년은 5억이상.지방세면 5천만원)
6.2 (신고 납부세액이니까)
7.1 (청구기간-90일)
8.2 (이유없다고 인정->검토후 거절했다)
9.1
10.2 (소득세-1.1~12.31까진데 예외는 사망하거나 출국하거나 하면 그때까지.아니니까 무조건 12.31까지)
11.2 (공익사업~대여 니까)
12.1
13.2 (2년이상 보유4%+거주4%=한도80) (2년미만거주 보유:2%씩=한도30)
14.1
15.1 그세액의 50%이하금액이니까. (분할납부-1000만원 초과)
16.1
17.1 (효력을 잃어버리게되는데 ->다시출발한다=중단)
18.1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안해도 50%깎아줘라)
19.1
20.2
21.2 (거소만 183일이지 주소는 아니다.거소만이다)
22.2 (작물생산이용은 금액상관없이 비과세다.)
23.1
24.2 -어려운문제래.. (제2차 납세으무를 진다->양수인이)
25.1 (부담부증여는 3개월/ 일반적 양도는 2개월)
26.1 (외국에 있는주택 상가로 봐라)
27.2 (2천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28.1
29.2 (일반서류는 대표자에게만,납부고지서는 각각)
30.1 (그 장소에 둘 수 있다 -유치송달)
31.2 (1압류 2교부청구 임.)
32.1 (법정기일- 1신고납부:신고일/2.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일)
33.2 (사해생위 취소소송- 짜고치는 행위 - 정지)
34.2 (통고처분도 안되고 과태료도 불복 제기 안된다.)
35.2
36.1 (단독, 분리 -기타)
37.1 (가액증가- 취득세 과세:특례세율(중과기준세율))
38.2
39.2
40.1
41.2
42.1
43.1 (세무사시험)
44.1
45.1
46.1
47.1
48.1
49.2
50.2
51.2
52.2 (수정신고 확정효력0/ 기한후신고 확정신고효력 x)
53.1 역대급어려운문제
54.1
55.2
56.2 -정지 (체류-정지)
57.2
58.1
59.1
60.2 (주의해서 봐야한다)
61.2 (환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볼거냐.안본다)
62.1 (양도 받은날-수령한날 /지출한날-필요경비)
63.2
64.1
65.1
66.2
67.1 (사진)
68.1
69.2
70.2
71.2 (부정행위쓰여있으면-10년)
72.2
73.2 (사업에 관한국세 -이 안에 양도소득세제외하고)
74.2 (미수금 미지급금은 사업과 관계가 아예 없다)
75.2
76.1 (불복청구 기간 -90일 지나면 거들떠도 안본다-각하)
77.1
78.2 (사진)
79.2 (업자 신축 팔았을때 -종합소득세로 과세 됨)
80.1 (세금낼게 없어도 신고해야한다) -무신고 7년뒤진다
81.1
82.1
83.2
84.1
85.1 (선세금-임대료 1년치 먼저 받았어-이번년도치만 수입금액으로 잡아라)
86.2 찍어라 풀수 있는사람 거의 없을 거다.(사진)
87.2
88.2 (수정신고는 90%/기한후신고50%)
89.2
90.2
91.2
92.1
93.1
94.2
95.2
96.1
97.1 (종부세는6개월/양도소득세2개월)
98.2
99.1
100.1
101.2
102.1
103.1 (보유기간5년*2%=10%)
104.1 (1년~2년사이 40%/ 1년안되면 50%)
105.1
106.2
107.2
108.2
109.2
110.2 (지방세 물건소재지 /국세 주소지)
111.2
112.2
113.1 (재산세.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 -6.1/ 주민세 -7.1 )
114.1
115.1
116.1
117.1
118.1
119.1
120.2
121.1
122.2
123.1
124.2
125.2 (이외=증여)
126.2
127.1
128.1
129.1
130.1
131.1 (재산세-5개)
132.1
133.1
134.1
화이팅!!
'찐후기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텐 텀블러 연마제 제거 방법 (0) | 2024.08.20 |
---|---|
탐사수 생수 후기 (0) | 2024.04.05 |
메이크업 자격증 (0) | 2024.03.28 |
잠깐! SK라면 통신사 변동하기 전에 한번은 확인해봐야 할 점! SK인터넷 가족결합 (0) | 2024.03.21 |
[여수여행] 여수 여행 인생샷 가능! 여수 예술랜드 (4)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