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지금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넘어서
청약 경쟁률 몇백,몇천대 1,
재건축도 매매가 최고가 경신이
매년, 분기마다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위치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죠.
누구나도 아는
빌라투자.
빌라 한 구좌를 사서 몸빵을 하는,
노후 된 지역을 사서
관리하면서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다른, 도로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전에 포스팅 했을 때 말했던
도로 투자 인데요,
조현 외교부장관 국회의원 등이 투자했던
도로 지분.
차이점과 투자의 매력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땅야에 나온 매물입니다.
2종일반이 지금 상봉은 평당 2000만원 & 봉천은 평당5700만원 이죠?
지목 도로로 되어 있고, 재개발 진행중이죠,
이렇게 도로도 일반 매물로 실제로 나오기도합니다.
도로 지분의 장점 & 차이점
1. 재개발시 보상 & 입주권 기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로 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을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가액으로 투자시
싸게 사면 싸게 살 수록 손해 볼 가능성이 낮아 집니다.
2.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도로지분은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규제와 무관하고, 취득세 또는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안성맞춤 투자처죠,
1000평 10000평을 갖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보유세 부담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시
재산세 종부세등 보유세가 발생하죠,
도로지분은 보유세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장기보유시 관리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법인들이 연말에 도로지분을 투자 해 놓고
절세를 위해 매입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설명은 문의 주세요ㅎ)
주식처럼 팔기 전까지 세금이
1도 없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강남3구, 용산이
규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규제를
걸어두는 법인데요,
이러한 규제에서도 도로는 자유롭습니다.
서울 전역이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지금,
소액투자도 가능, 입주권도 가능한 투자처 입니다.
https://youtu.be/GM8nzqdDDbo?si=8D0x07pG_qIWH3AB